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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금융상품 안내/자영업 지원상품

[금융지원] 성장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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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지기님들. 

'지호 파파' 입니다. 

 

잘지내셨나요??

 

다름아니라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무래도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제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다.

 

하지만, 이번에 제조업 제외 3년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두구두구 코로나로 인해 자금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많으신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공인 ( 제조업 제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 대출기간 : 5년 ( 거치기간 2년 포함)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개인기업에법인기업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문의처는 근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신'업무 처리해주시는분께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릴겁니다.

 

아래에는 요약되어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고 꼭 도움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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