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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금융상품 안내/실업급여관련

[금융지원] 2020년 실업급여에 관한 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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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다 이직을 준비하시는분들

인턴을 하시다가 그만두신분들

계약직 하다가 이건 안되겠어 하시는분들

오늘은 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채취업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통해,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요?

누구나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헷갈렸는데 

쉽게 설명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자,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사 일 기준 (직전 18개월 )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급여 받는날만 계산 + 주휴수당도 하루로 포함 >= 180

-> 내가 일한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일했다면 -> 5일 주휴수당을 준다면 ->6일 이 되는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어 11월 한달만 일했다고 가정하면 11월 2일 (월) ~ 11월 30일 (월 ) 

총 29일중 실제 근무 일수 21일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곳이라면 + 3일 ) =24일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라는건 보통 7개월 만근 혹은 며칠정도 더 일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간다면 기간으로 계산하기때문에 복잡한 셈이 필요없습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현재 백수이면 가능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매달 구직활동을 하는것을 인증 해야합니다. 

사실 중요하진 않죠 일단 통과해서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첫달은 방문해서 교육을 몇번 들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구직활동 (이력서,면접)등등을

인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 ◆◇◆◇◆◇◆◇마지막 회사 기준입니다◇◆◇◆◇◆◇◆. (정말 중요)

예전에는 꽤 복잡했는데 지금은 무척 심플하고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사 기준입니다. 내가 최소 180일을 채우기 위해 160일정도 일하고 퇴사를 한뒤

마지막 1달짜리 계약직을 하고 계약만료 해도 마지막 회사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짱짱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a회사 자진퇴사 + 마지막 b회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불가)

2) a회사 자진퇴사 + b회사 자진퇴사 + 마지막c회사 계약만료 ( 마지막 회사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가능)

3) a회사 인턴 90일 + b회사 인턴 90일 (합180일 이상이라면 가능 )

 

이해가 짱 쉽게 되죠? 

그렇기에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쳐서 아 자진퇴사라 못받네? 하시지말고 한달이나 단기 계약직을 하신뒤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또한 마지막회사를 내가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수급 대상이 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정도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충분히 가늠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를 어떻게 신청가능한가요?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나 2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180만원정도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입니다. 

내가 일을 했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것도 아니고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니까 확인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확인을 하셨나요??

엇 나는 일을 했는데 등록이 안되있네 하시는분 계시죠????

네 저도 계약직했던 기업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그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보내서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부분은 내가 자신퇴사 뭐 이직 사유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눈치볼필요 없습니다.

메일, 팩스 등등 연락해서 편한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일이내에 신청해줘야 합니다. 

파일은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헤헷 2020년 11월 기준 파일입니다. 윗부분만 

작성하셔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요청을 해야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는 기업에서 10일이내 송부, 전산에 등록 2주이내 총 24일정도) 소요

될수 있는일이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등록이 안되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빠르게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6MB

 

 

 

자, 이제 등록을 다했다면 끝입니다.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청방법

이제 모두들 준비는 끝나셨죠?

-내가 대상이 되는지?

-기간과 받는 금액은?

확인이 되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첫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둘째, 거주지관한 고용센터 방문(신분증지참) -> 설명회 듣기

셋째, 고용센터 수급자격신청서 작성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넷째,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일정 

다섯, 2주이내 결과 통보

 

 

엄청 길지만 나름 유용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직장을 잃으신분들, 이직하시는분들, 취업준비생

모두가 행복해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호파파'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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