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그벼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원래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했는데 오늘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졌죠 !!
그럼 신청대상과 어떤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청년의 부모님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거여건, 학자금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분리가구) 사는 청년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학, 혹은 취직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대학생활 혹은 취업생활을 유지하여 독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 미혼만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
지급 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분리거주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과 변경 )
변경 전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변경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 부모님 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다만 주의하실점은 모두 부모님 기준이라는점과 부모님이 신청하여 한다는겁니다. !!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온라인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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