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것을 알아봅시다. !!
어렵게 취직했는데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걱정하시거나,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하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구요!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포함) 청년 직장인을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전세대출의 조건부터 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대출 소개 및 조건
-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34세 미만) 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지원 상품
가장 큰 조건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첫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만큼 추가가 가능합니다 )
둘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부가설명 - 세대주라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셋째, 중소기업 재직 ( 중견기업 포함)
넷째,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 , 결혼을 했다면 부부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부가설명 - 자산 기준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대상 주택 조건
첫째,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둘째,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중기청 전세대출 필요 서류 안내
필요 서류는 내가 준비할것 / 회사에 요구할것 / 부동산에 요구할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 전체내역 + 주민번호 공개 )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이 안되신분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등 대체로 가능하니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주 업종 코드 확인자료
* 회사 코드에 따라서 중소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증시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서류
-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납입한 영수증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 등본
내가 추천하는 전세대출 절차
첫째, 살고 싶은 집 찾아보기.
* 중기청 대출 할거라고 미리 말하기 + 대출이행불가 (대출거절시) 시 계약금 반환받는 조건 미리 말하기
둘째, 은행에 방문해서 한도 알아보기 ( 한도확인)
셋째, 집 계약후 영수증을 챙겨 은행을 방문하다
** 유의사항 **
집을 구할시 전세대출을 할거라고 미리 말하기 ( 가끔씩 안된다는곳 있음 )
또한,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시 꼭 계약서에 작성하기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대출금리
- 1.2%
이용기간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중기청 후기 및 자주묻는 질문 / 답변
q. 대출 받은 이후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제가 따로 할건 없습니다. ㅎㅎ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80% or 100%)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송금을 해주고 대출 만기시에는 집주인이 은행으로 상환합니다.
q. 1년미만의 재직자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항목때문에 걱정을 많이하십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만 되면 월급명세서, 지급통장내역등 다른 서류를 확인 후
최대한도만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 만급월급 수령 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q. 80% 대출과 100% 대출이 있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까지 해주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집구하는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죠?
사전에 부동산에서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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