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 중에서도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자금(천만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만 대상임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든 대출에 있어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을 보거나
당하시면 무조건 1357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 / 저신용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원을 지금하여 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모든 요건이 충족하는 소상공인
첫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 매출20%이상감소) 인 소상공인
둘째,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셋째, 세금체납,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
넷째, 휴,폐업 하지 않은 소상공인
* 현재 연체/ 세금체납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체납 완료 후 다음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후 대출 실행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접수 기간 및 금액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첫 주는 5부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
지원 규모는 총 1조원으로 업체당 1천만원 대출한도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 상환 유예 ( 안내는것이 아님 ) - 7~12개월째에 함께 납부
대출 기간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법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개인사업자는 신청부터 끝까지 비대면 가능
법인사업자는 신청후 본인 지역센터 방문약정 해야 가능
필요한 대출 서류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필수 서류는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jiho-papa.tistory.com/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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