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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신청방법, 결과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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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에 한해서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시간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일정부분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매분기마다 신청가능한데 현재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신청기간이며 그 기간은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간 에 대한 손실보상지급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신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어제는 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1년 하반기 손실보상이란 무엇이며, 

신청하는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나도 받을수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및 시간 단축하신분들에게 그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간 및 대상자 안내

*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여러개일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기업 기준

 

이렇게 봐도 아리송 하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첫번째, 홈페이지 보상금신청 클릭

 

 

두번째, 개인정보 동의 모두 클릭 후 확인

 

세번째, 사업자 번호 기입 후 대상 여부 조회 클릭하기

 

 

자 , 이제 내가 대상인지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다음은 내가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실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 50만원 사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공식으로 손실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매출과 비교하여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를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순이익)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 차이

 

2.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

 

3.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거래액)도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 (일평균 매출감소액)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동일시설의 ’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의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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