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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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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1.08) 추가 수정부분입니다.------------------

 

대략적인 일정이 공고 되어 첨부 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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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얼마전 지급되었던 새희망자금의 이름이 변경 된것으로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얼마 전 제 3차 재난지원금이란 글로 적었는데

오늘은 공고가 나서 확실하게 글한번 쓰려고 왔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금액

공통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숙박은 10억이하 / 도소매는 50억이하 / 제조업은 120억 이하)

-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은 5인 미만 / 도소매 5인 미만 / 제조,운수 10인 미만 )

 

2. 창업시기

 

- 2020년 11월 30일 이전 !!!!

- 신청기준 영업중 (휴/폐업 안됩니다.)

 

3. 지원대상

 

- 1인 (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공동대표여도 1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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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입니다.

 

일반자영업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영업제한 / 집합금지 > -200/300만원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되어야 합니다.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환수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대상입니다. 

 

 

< 일반업종 > - 100만원

 

기준 - 20년도 연매출 4억 이하 / 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9년도 이전 창업자)

-> 20년 매출액 < 19년 매출액 (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20년 창업자) - 20년 11월 30일 이전 창업자

->  12월 매출액 < 9~11월 월평균 매출액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신청방법 !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 

2차 새희망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몇몇이유로 제외가능) 

1월 11일 ~12일 사이에 문자가 가실겁니다. 

 

안가더라도 걱정마세요 2차 신속지급이 있으니까요 !!

 

 

 

 

신속지급(1, 1.11 ~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일반업종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중 휴·폐업,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변경 업체는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에게 1.11(월)~1.12(화) 문자메시지 발송

 

(신청기간) ’21.1.11()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본인이 직접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통장 계좌 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

 

 

 

 

 

신속지급(2, 1.25 ~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 (연말연시 방역강화)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부대업체는 집합금지, 숙박시설은 영업제한에 포함

 

*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 포함)

** 겨울스포츠시설 내 숙박시설은 부대업체로서 집합금지에 포함

 

- (차액지급) 1차 신속지급 일반업종 수급자 중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등 해당자에 차액 지급(100 또는 200만원)

 

일반업종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 111월 창업자로서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또한, 이의 신청 및 확인지급은 아직 공고가 업어 추후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릉 끝나서 자영업자 분들이 다시 웃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1차 공지라서 추후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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