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오늘은 전화문의가 많은 !! 소상공인 착학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오더라구요!!
왜그런가 왜그런가 알아봤더니
세액공제 해택이 확 늘어나서 그런거더라구요 @@
기존 50%-> 70%확대
임차인은 임대료를 할인받아서 좋구
임대인은 세액 공제 받아서 좋구 !!
코로나로 힘든 시기 서로 도와 극복하자구요 !!
자 세액공제 아무나, 무조건 받을 수는 없겠죠??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봅시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목적인 분들은 맨 아래쪽을 확인해주세요 )
* 올해 받고 싶은 분들은 3월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대상은?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업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대업을 한 사업자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가족, 배우자 등 )
-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을 한 경우 ( 5%는 가능 )
즉,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여야 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자, 내가 대상이 되는것을 확인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등 )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받은 증빙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위의 서류를 모두 확인 하신 후 국세청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여 평소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는 내가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증 같은 서류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1년이고 임대인이 소상공인이라는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되는거죠 !
때문에 소상공인이 맞는지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 대표 신분증 사본
2. 기타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필요없음
3. 매출액 확인 서류
-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현장 접수
<온라인 신청> 영업일 기준 3~5일정도 걸립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 현장접수 >
사업장이 위치한 담당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합니다.
(사는곳이 아닌 사업장 포함 지역입니다. )
혹시 임차인이 이 좋은 제도를 모른다면 임대인이 한번쯤 소개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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