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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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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 @@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업하신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50만원이라도 받고 힘내세요 !

Q.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 현금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Q.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 (조건1) 20.8.16 이후 폐업신고 해야하며,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 수료한자

    (조건2) 소상공인, 19년1월부터 매출발생(간이과세자 제외), 90일이상 영업후 페업

 

Q. 신청기한은?

-> 9.24 ~ 12.31까지 홈페이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재도전장려금.kr 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추가) 도박, 담배, 약국, 성인용품 등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Q. 지급기준은?

-> 개인 1회 (다수 사업장이여도 1회)

    그러나, 공동사업자 라면 대표 모두에게 50만원씩 지원

 

 

이글을 본다음 내가 대상이다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릴거에요.

 

HOXY,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아래에는 재도전 장려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라,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8.15일 이전 폐업하면 불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페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 영업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가능한가요?

 

실제 운영기간이 90일 이상이고, 8월 16일 이후 (8월 16일 포함) 폐업하셔야 합니다. 

EX) 개업일 417, 폐업 810, 기준일 이전폐업 지원불가

    개업일 31, 폐업 817일 폐업, 90일 충족 지원가능

 

-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 40만원을 받았는데, 재도전 장려금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가족이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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