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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금융상품 안내/자영업자 폐업지원상품

2021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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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상품은 희망리턴 패키지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시는분들이 늘고 있는데

폐업하는것도 다 돈이 드는거 알고 계셨나요??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데 철거비며 원상복구비며 이게 뭐람 ㅠㅠ

 

그런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을 지원합니다.

 

21년 1월 12일부터 접수 시작 !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목적

 

-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 (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자격조건)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당해연도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소상공인 ( 자가 건물 불가 ! )

 

제외대상( 1개라도 해당되면 불가 )

 

자가 건물 사용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 기준 이미 철거하신분 X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제외업종 영위자 (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 )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1년 1월 12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 비용 지급은 21년도 예산적용에 따라 3월 중 집행 예정******

 

신청방법

 

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 시 제출 서류 

 

 

< 점포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제 출

비 고

1

점포철거비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동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신청 시

신청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 인정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임대차계약서

신청 시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신청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해드렸습니다.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공고 (1).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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