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상품은 희망리턴 패키지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시는분들이 늘고 있는데
폐업하는것도 다 돈이 드는거 알고 계셨나요??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데 철거비며 원상복구비며 이게 뭐람 ㅠㅠ
그런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을 지원합니다.
21년 1월 12일부터 접수 시작 !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목적
-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 (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자격조건)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당해연도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소상공인 ( 자가 건물 불가 ! )
제외대상( 1개라도 해당되면 불가 )
자가 건물 사용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 기준 이미 철거하신분 X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제외업종 영위자 (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 )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1년 1월 12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 비용 지급은 21년도 예산적용에 따라 3월 중 집행 예정******
신청방법
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 시 제출 서류
< 점포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제 출 |
비 고 |
|
1 |
점포철거비 신청서 |
온라인 |
신청 시 |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온라인 |
신청 시 |
온라인 동의 |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
신청 시 |
신청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 인정 |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4 |
임대차계약서 |
신청 시 |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
|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5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
신청 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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