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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지배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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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커다란 별이 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인데요.

왜 그가 사망하였는지, 그의 살아 생전 모습 등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건희 사망 소식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10월 25일 전해졌습니다.

올해 향년 78세로 사망을 한 것인데요.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재계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운영해왔는데요.

이로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급될 예정입니다.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에 계속해서 병상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미 6년 5개월간 병상에서 지낸 것인데요.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고, 심폐소생물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 끝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다했습니다.

결국 사망 원인은 많은 나이에 심근경색이 완화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생전 명언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건희 명언

 

이건희 회장이 만든 명언이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말'은

삼성이 현재로썬 대단한 기업이 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바꾸라는 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고 거대한 산이었던 소니 등을 제치고

세계 유수의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의 삼성을 만들자는 말도 자주하였는데요.

창의성이 기업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으로 변모한 삼성 이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삼성 지분 변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계의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6%)
◈ 삼성생명 4천151만9180주(20.76%)

총 지분 가치는 현재 18조 22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만약 모든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고 지분을 받게 되는데요.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일부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 지배구조 변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올해 5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

현재 여당에서는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하여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므로, 지배구조 개편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배구조는 이미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쥐고있는 상황이며,

만약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더해진다면 경영권이 더 탄탄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상속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도 재기됩니다.

삼성물산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화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남은것은 세금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때에는 세금만 무려 10조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위의 지분만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인데요.

 

상속세가 10조원이라니... 현행상 상속세율은 최고 65%입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현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가치가 18조원이기 떄문에

10조원이란 금액 조달이 필요한 것이죠.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연이자 1.8%를 적용해 1/6을 선납뒤

5년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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