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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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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포스팅 할까 고민했는데

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통합 운영되더라구요.

 

변화하는것이 많은만큼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 2020년 12월 24일 )은 활용 불가능 하고 

20년 12월 28일날 사전 오픈한다니까 그 이후부터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ua.com/Home

 

위의 사이트에 우선 접속하면 배너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즉,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금이 하나로 합쳐진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 기존의 청년구직활동금 -> 1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2유형 으로 변경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대상

 

뭔가 간단해 보이지만, 또 막상 쉬워보이지는 않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금 받을 수 있을까?  I 형

대상이 아닌경우 -> 가족 포함 재산이 3억 이상인 경우 불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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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가 청년 ( 15~ 34세 ) 라면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라면 수급 가능 !!

 

둘째, 내가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 )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라면 수급 가능 !!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요건 심사형은 요건이 맞는지만 확인하여 바로 지급하는 요건 심사형 

 

 

취업경험은 아래를 기준으로 확인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취업경험이 있는데 100일 이내, 800시간 이하라면 불가 입니다. 때문에 기간이 모자르면 단기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신 뒤 수급 가능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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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 II형

 

취성패는 이름만 바뀌고 크게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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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2021년에는 다같이 취뽀 / 이직해서 정부지원금 말구 

월급받기를 바래 봅니다. 

 

모두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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