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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금융상품 안내/금융지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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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가운데에 정부 지원금중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먼저 정리하자면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생겨 일정수준의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아마 다른 경우 보다는 주소득자의 실직 이나 자영업의 경우라면 폐업정도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도 포함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혼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음으로 잘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긴급보지 생계지원은 힘든사람이 받는 만큼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

 

 

재산 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긴급지원안내에 대한 설명 첨부해놓았으니 더 궁금하시다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pdf
5.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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