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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장점,단점 (대출, 꺽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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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 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은행들의 무책임한 DLS 묻지마 판매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언론에 보도 되자 부랴 부랴 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금소법이 개정

되면서 크게 세가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소비자법이란?

우선,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2011년 도입이 추진된지 10여 년 만인 2021년 3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말 그대로 금융상품 ( 대출, 투자 포함 ) 을 취급할때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명이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 혹은 불법으로 꺽기 ( 상품 끼워팔기 ) 를 했을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에요. 금융 상품 계약을 철회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것이죠 ! 

 

예전에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일부상품에 제한되었던 반면에 금융 전 상품으로 확대 되었고, 금융회사의 판매 의무는 강화되었고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는 높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인 만큼 금융상품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금융투자상품같은경우에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라 함은 원금보장을 의미하지 않고 금융회사에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고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모두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한 경우라면 손실을 감수 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알아야 할 TOP 3

 

첫번째 , 청약 철회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청약철회권은 말 그대로, 금융상품 가입을 취소하는 것이죠.  

 

대출성 상품 계약일로부터 14일
보장성 상품 청약일로부터 30일
투자성 상품 계약일로부터 7일

 

 

 

두번째,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애초에 금융회사에서 6대 판매원칙 중 하나라도 어겼을시 최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정말 강력한 법이죠.  여기서 6대 판매원칙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대 판매 원칙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

 

 

셋째,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자료요구권

 

 

 

조금은 낯선 단어라서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천만원의 이하의 금융회사와 고객과의 분쟁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불리한 판결( 돈물어줘라 등등) 이 나올것 같으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법정싸움으로 들어가 분쟁조정을 멈춰버리던 관행을 말하는거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을 입증해야하는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입증을 해야하며,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상황 까지는 안가는게 가장 좋지만, 실제로 우리은행 DLS 사태에서는 법정 싸움도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또 알게 모르게 은행이 이런상황이 자주 벌어졌기에 개정된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인해 고객들은 두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야할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때문에 응대 시간이 늘어나는건 어쩔 수 없을것 같습니다. 

반면에 은행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을것 같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인해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영업상황은 점점 나빠만 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객 한명당 응대 시간은 길어지고, 판매 효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온라인에 비해 많이 뒤쳐지고 있는데 말이죠 !

 

또한, 악의적인 블랜컨슈머가 등장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가입시 상품을 받고 철회를 요구한다던가, 몰랐다고 한다던가// ( 물론 은행에서 그렇게 허술할리는 없겠지만요 )  금소법 이전에도 이런 체리피커들을 간간히 볼수 있었는데, 금소법이 나온다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도 있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은행이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에서 어떤식으로 변화를 할지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 금융권취업은 더욱 험난해질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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