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체 후 채무조정 즉,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첫번째, 연체 초기 30일이 이하이거나, 정상이 신분들은 아래 (연체 전 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s://jiho-papa.tistory.com/87
지금 알아보는 상품은 이미 연체를 진행 중이며,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인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즉, 2개 이상의 대상을 대출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 !
대출이 연체 되고 있으며 기간이 30일 ~ 90일 이하 이신분들
주목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은 무엇일까요?
이자율 채무조정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 ( = 신용불량자)
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입니다.
즉, 현재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드 돌려막기 혹은 대출금 상환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대출이자를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 90일 미만 ( 현재 연체중일것 )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총 채무액(대출액)이 15억 미만일것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원금이 30%미만
- 부채상환비율 30%이상
* 조금 어려울수도 있지만, 대출을 하자마자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을 감면 받으려는
악질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가적인 조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내 대출이 있어도 되지만 전체 금액에 30%이상이 되면 안되고, 대출을 어느정도(30%) 이상
갚은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이자율 5% ~ 10% 이내로 맞춰드림 )
* 기초수급자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우 65%까지 이자율 인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 없애드림 )
조금 꼼수일수 있지만, 연체 초기시라면 30일 이상이 되신다음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장점
첫째, 신청하시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둘째,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용비용이 저렴 합니다. ( 5만원 )
셋째,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지되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 원금 / n년 ) 으로 내기 때문에 비용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즉, 원래 이자만 내는 대출이었다 하더라도 이자율 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도 함께 내야하는
대출로 바뀌기 때문에 내야하는돈이 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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