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체전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하는 가장 빠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직 연체가 되진 않았지만 이번날 낼 이자에 초조하신분들!
갑자기 직장을 잃어 채무에 힘든분들 !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 자영업자 분들 !
모두 주목해주세요 !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은 무엇일까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최대 10년) 채무상환을
유예 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져서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
- 현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분들도 OK
- 연체가 되었지만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OK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정상이행자 포함 )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 부가설명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부가설명 - 쉽게 말하면 내 대출이 최근에 생긴게 많으면 안된다.
- 실직 / 휴직 / 폐업 / 질병 / 신용도 하락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 기본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6개월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 적용
( 추가 ) 원리금 분할상환 중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윤은 약정 이자율을 적용
* 부가설명 - 최고이자율 연 15% ( 신용카드 10%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 유의사항 *
첫째,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비용이 높습니다.
둘째, 연체전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자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
셋째, 기본형은 유예기간(6개월)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장점
첫째, 단기연체정보가 생기지 않아 (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둘째,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단돈 5만원 !
셋째,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추심 중단
넷째, 최고 이자율이 15%(신용카드 10%)로 이자율 인하 효과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1600-5500
이미 연체중이시면 아래 이자율 채무조정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jiho-papa.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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