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지원,금융상품 안내/금융지식

[금융지식] 주택청약에 대한 오해와 청약 체크리스트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되었습니다. !

이번주 시작이 폭설인데 모두들 따뜻하게 입고

눈길 조심하세요!! 

 

오늘은 청약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20-30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많이 찾아주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약을 꼭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

 

저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요즘 주식열풍, 동학개미 등등 주식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적금을 깨는것은 기본이고, 빛까지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 하지 않지만, 한 가지 방법만 고수 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좋잖아요?

청약도 꾸준히 진행한다면 주식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보통은..) 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 내가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에 대한 오해?

제가 주변에 청약을 꼭 하라고 권하고 다니는데 꼭 이런 생각을 하는 지인분들이 

계셔서 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자피 안된다?

 

물론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소리입니다. 물론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조금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어떤 비용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순위가 조금밀리고, 남들보다 가산점이 조금 낮더라도 

꾸준히 신청하다보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한번만 된다면

운이 좋다면 큰 수익률을 ( 시세차이) 얻을 수 있고, 안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집을 마련할 수 있는거죠.

(수도권 기준 )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데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이 아닌 수도권이라면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큰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큰돈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말이죠. 보통 분양이 되면 분양가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작게는 1000만원 ~ 5000만원의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마련하지 못할돈도 아니죠. 직장만 다니고 있다면 몇천만원 대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사회 초년생

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말이죠. 

또한, 나머지 90%는 없어도 분양사에서 중도금 대출로 처리를 해주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 이자가 너무 부담 된다면

전매 제한이 끝나면 팔아버리면 되기때문에 미리 부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곳, 지리적 경제적으로 상권이나 좋은곳들을 신청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정 안되면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청약하기전 체크리스트

 

 

아파트 투유 -> 한국부동산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첫째, 무주택자 확인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ㆍ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ㆍ관리처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ㆍ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둘째, 청약 1순위 확인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 민영주택 1순위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셋째, 최소 예치금 금액 확인

 

최소 금액 이상이여야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전날까지 인정가능하므로  신청가능하기로 했다면 

전날까지 꼭 최소 금액을 청약통장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다음번에는 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www.applyhome.co.kr/cu/cua/selectNoticeDetailView.do

 

청약홈 | 공지사항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체크하셔야 할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