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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 1탄]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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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모두들 정말 바쁘실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정확히 아는사람은 거의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 할까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것' 입니다. 

즉,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모자란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꼬박 꼬박 월급을 받으시면 매달 많은 세금을 나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항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죠.

 

하지만 그 세금이 정확할까요??  

답은 "NO" 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똑같이 100만원을 받더라고 용도, 부양가족, 금융상품여부 ( 세액공제상품 ) 등등에 

따라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걸 매달 매번 계산할수가 없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 정확하게 계산하는것이죠.

 

때문에 매달 월급에 비례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매겨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버는사람 세금 10만원정도

              200만원 버는사람 세금 20만원정도   뭐 이런식으로요 

 

이해가 가시나요??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일년동안 내가 낸 세금이 정확하게 집행했는지 계산하는것" 

 

 

과세표준

 

 

그럼 내가 세금 내는 기준이 뭐야 월급이야?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정답입니다. 

 

내가 번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정공제 등등 제외할것을 제외(소득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급여로 받았는 금액중에는 일부는 꼭 써야하는비용일 수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 소득공제

 

예시)

연봉 3600만원에서 자녀 교육비 200만원, 교회 기부금50만원, 병원치료비용 50만원은 세금 제외할께~( 소득공제 )

 3300만원(연봉 3600만원 - 소득공제항목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자 !! (예시입니다. 실제와 다릅니다. )

라고 해서 나온것이 내 과세표준 입니다. 

 

즉, 내 연봉은 3600만원 이었지만, 300만원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내 과세 표준은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주의할점 * - 누진적용 

 

예를 들어 내가 내야할 과세 표준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200만원은 6%

2100만원은 15%

이해가시나요??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과세표준에 관하여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년동안 내가 번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끝이냐구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세액공제' 가 남았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 공제는 마지막 차례로  과세 표준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 세금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것입니다. 즉, ( 과세 표준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 )

 

내가 일년동안 쓴 비용들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일년동안 번금액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적용해서 세금 계산 -> 세금에서 세액공제금액 빼면

-> '나의 일년치 세금' 이 나오게 되고 내가 낸것보다 많으면 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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