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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총정리(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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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 및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호파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 목적 

 

- 결혼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를 감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함

 

 

 

 

대출지원 조건 

 

- 취급 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최대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용도 : 임창보증금 ( 전세 ) 로 제한.

 

 

 

 

대출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첫째, 서울 시민 이거나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둘째,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기준) 혹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 ) 

 

셋째,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자 

 

넷째, 무주택자 ( 부부 모두 )

 

* 동 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함 (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불가 ) 

 

 

 

 

지원내용

 

최대 2억원 ( 임차보증금의 90%) 대출 지원 및 이자 지원 

 

 

 

본인의 대출 금리 계산 하기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 가산금리 ( 1. 6% ) 

 

쉽게 예를 들어 내가 금리가 3.5% 가 나왔다고 하면 최대 3%이자를 할인 받아 0.5%이자만 내면 되는것

 

** 실제로는 최하 1%금리를 적용함으로 1%이내로 내려가면 1%로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신규임차 -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방법

 

- 상시접수 

 

-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 ( housing.seoul.go.kr/

 

- 문의처 안내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각각 1부, 같으면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보증금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

 

 

 

 

대출 진행 과정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신청 후 얼마 후 승인되나요?                   

A.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난다고 합니다. 

 

Q. 소득정보는 작년것을 확인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는 홈페이지와 공고문, 은행시 필요한 서류 파일 첨부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FAQ.pdf
0.18MB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공고문.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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